치료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어디까지 보호되나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비밀 유지의 근거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의 법률에도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대상 | 근거 |
|---|---|
|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 의료 관계 법령의 비밀 유지 규정 |
| 상담 기관의 기록 | 해당 기관을 규율하는 법령 |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
제도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각 법령이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정한 뒤, 그 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론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이용하려는 제도의 이름을 정합니다
- 그 제도의 근거 법령을 확인합니다
- 기록의 관리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봅니다
- 애매하면 접수 전에 기관에 묻습니다
기관 구분은 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가 다른가에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성격
본인의 진료기록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점 때문에 필요할 때 스스로 제출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낼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 낸다면 어느 범위까지 낼지도 정합니다
- 제출 여부와 보호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출 판단은 진료기록을 절차에 낼 때 생각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걱정을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 것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접수 단계에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알려지나요?
의료 관계 법령은 비밀 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도별 세부 사항은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에게는 알려지나요?
본인의 동의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접수 시 확인하십시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기관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해 보십시오.
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됩니다.
본인 자료의 제출 여부는 본인이 정합니다. 남는 것과 쓰이는 것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