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난 뒤에 하는 일
정해진 회차가 끝나면 홀가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가 없어 곤란해집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이수·완료 확인을 받는다 |
| 2 | 기록을 한곳에 정리한다 |
| 3 | 이어갈 방식을 정한다 |
1. 이수 확인
기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요청해야 나옵니다.
- 총 기간과 횟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에 빠진 회차가 있다면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조건이 붙은 처분이었다면 이행 완료가 확인되었는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은 수강명령·이수명령·보호관찰은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2. 기록 정리
시간 순으로 모아 두면 나중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판별검사 결과
- 진료 기록·소견서
-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영수증
발급 방법은 치료 기록을 서류로 남기는 법에, 제출 범위는 진료 기록은 형사절차에 어디까지 들어가나에 있습니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원본을 내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3. 이어갈 방식
치료가 끝난 뒤가 실제로는 더 깁니다. 정해진 일정이 사라지면서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 자조모임 등 이어가는 장치 — 자조모임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
- 정기 점검 주기를 스스로 정합니다
- 가족과 역할을 다시 확인합니다 — 보호자가 지치지 않으려면
재사용이 있었다면
숨기고 넘어가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기관에 알리고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다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면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이수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내는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 시점 | 성격 |
|---|---|
| 처분 전 | 처분을 정하는 자료 |
| 기소 후 | 양형 자료 |
구간별 정리는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이수 확인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기관에 따라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종료 시점에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끝났는데 또 가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어가는 장치가 있으면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불이익은 아닌가요?
진료 기록은 보호 대상이고 제출 범위는 본인이 정합니다. 보관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 이행이 끝나면 통지가 오나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되었는지 직접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