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근거 법령과 하는 일이 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가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관은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 법령과 하는 일이 다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 갈래 | 주로 하는 일 |
|---|---|
| 치료보호기관 |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
| 중독재활 영역 |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 복귀 지원 |
| 정신건강 영역 | 지역 단위의 상담과 연계 |
네 번째라면 어느 기관이든 먼저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법이 정한 기간 |
|---|---|
| 판별검사 | 1개월 이내 |
| 치료보호 | 12개월 이내 |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는 치료보호 신청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조모임과의 관계는 자조모임은 어떤 자리인가에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아래를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기관은 권역별로 분포가 다릅니다. 통원이라면 이동 거리가 지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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