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료용 마약류처럼 절차를 거쳤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사안과, 치료를 절차와 함께 놓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사용이나 의존이 확인된 사안에서 치료·재활을 절차와 함께 끌고 가는 문제, 그리고 대마·의료용 마약류처럼 절차를 거쳤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사안에 집중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분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분류 |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지점 |
|---|---|
| 향정신성의약품 | 처방 경로를 거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 |
| 대마 |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별도 금지 규정 |
| 마약 | 의료 목적 취급의 요건과 절차 |
공통점은 절차를 거쳤는가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만으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마에 적용되는 제61조와 매매·재배에 적용되는 제59조의 차이, 해외 사용 시 국내 처벌 가능성, 대마 성분 제품과 임시마약류 문제를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 →04 치료·재활 연계치료·재활을 형사절차와 병행할 때의 순서와,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치료보호가 어디에서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제도의 근거는 치료보호 신청 안내에, 기관 구분은 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가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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