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활을 형사절차와 병행할 때의 순서와,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치료보호가 어디에서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이수의 관점에서 봅니다. 받을 수 있느냐보다 받은 뒤에 실제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자주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치료·교육·재활 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 구분 | 정하는 주체 | 성격 |
|---|---|---|
| 기소유예 | 검사 | 형의 선고가 아님 |
| 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 |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
| 집행유예 | 법원 | 유죄 판결이며 형의 선고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절차가 여기에 근거합니다.
근거의 정리는 치료보호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에 있습니다.
네 번째를 건너뛰면 두 달째에 끊깁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치료를 시작한 첫 달에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시작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끊기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끊기는 지점 | 미리 할 수 있는 것 |
|---|---|
| 일정 충돌 | 학기·업무 일정과 겹쳐 보기 |
| 비용 | 지원 범위를 접수 단계에서 확인 |
| 이동 거리 | 가까운 기관이 있는지 확인 |
| 주변에 알려지는 부담 | 보호에 관한 규정을 확인 |
중단된 사실을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재발과의 관계는 다시 손을 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에 있습니다.
이수 기록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낼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제출 판단은 진료기록을 절차에 낼 때 생각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에 관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을 뿐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제도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통원 형태라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일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려면
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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