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은 어떻게 다루나
“의료용은 합법이라던데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차라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갈리나
| 구분 | 성격 |
|---|---|
| 정식 절차를 거친 취급 |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 |
| 개인이 구해 쓰는 것 | 절차 밖의 취급 |
“의료 목적”이라는 사정 자체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가 기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규제 대상으로 두면서, 일정한 경우의 취급에 관해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대상은 법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형태
- 해외에서 처방받아 국내로 들여온 경우
- 국내에서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구한 경우
- 가족이 대신 구해 준 경우
- 성분 함유 제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알고 산 경우
네 번째는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해외 직구 제품에 규제 성분이 있었다면
반입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국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입은 수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분류별 조문은 업무영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 항목 | 왜 |
|---|---|
| 성분과 함량 |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
| 처방·구입 경로 | 절차를 거쳤는지 |
| 국내 반입 여부 | 별도 평가 대상인지 |
| 사용 목적과 경위 | 참작 사항 |
관련 서류를 지우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처방전, 구입 내역, 진단서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질환 때문에 구하게 된 경우라면, 국내에서 가능한 치료 경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주치의와 상의해 대체 가능한 처방이 있는지
-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문의
- 기관 구분은 치료보호기관·중독재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가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처방전이 있으면 괜찮나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절차로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반입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가족의 치료를 위해 구했습니다.
경위는 참작 사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함량이 아주 낮은 제품입니다.
성분과 함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이 있나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으며 대상이 한정됩니다.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