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분류와 행위 유형별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투약·대마·초범·치료연계·유통 다섯 갈래의 세부 안내로 연결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부터 묻습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갈래로 나뉘고, 여기에 행위 유형이 겹쳐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뒤, 치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유형인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을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합니다(제2조). 분류가 다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문과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대표 예 | 비고 |
|---|---|---|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인 계열 | 천연·합성 마약을 포함 |
| 향정신성의약품 | 메트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케타민, 졸피뎀 등 | 가~라목으로 세분되며 목에 따라 형이 다름 |
| 대마 | 대마초, 대마 수지, 그 가공물 | 별도 조문으로 규율 |
같은 물질이라도 투약·소지인지, 매매·알선인지, 수출입·제조인지에 따라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자주 문제되는 유형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향정(나목) 투약·소지·수수 | 제60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대마 흡연·섭취·소지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대마 매매·알선, 향정 일부 매매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향정(가목) 수출입·제조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표의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일 뿐 실제 선고형과 다릅니다. 초범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취득 경위, 유통 관여 정도, 치료 의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별로 쟁점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마에 적용되는 제61조와 매매·재배에 적용되는 제59조의 차이, 해외 사용 시 국내 처벌 가능성, 대마 성분 제품과 임시마약류 문제를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 →04 치료·재활 연계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의 성격과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치료보호 제도, 검토되는 사안의 특징과 자료 제출 시점을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소변 검사는 비교적 최근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모발 감정은 더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진술·통화내역·계좌·메신저 기록처럼 감정 외의 자료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대가 없이 받았더라도 수수·소지·투약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 경위, 횟수, 관여 정도는 처분과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현지에서 문제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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