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마약변호사 사건 절차

치료 일정과 사건 일정을 한 달력에 겹쳐 보기

GUIDE

치료 일정과 사건 일정을 한 달력에 겹쳐 보기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재판의 일정과 치료의 일정이 따로 흘러갑니다. 둘 중 하나만 챙기면 다른 쪽에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일곱 단계는 몸 상태를 살피는 일부터 판결 뒤 교육까지, 두 일정이 만나는 지점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단계마다 할 일과 기한,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1. 01

    몸 상태부터 확인하기

    할 일
    갑자기 사용을 멈춘 뒤 떨림·불면·심한 불안이 있다면 진료를 먼저 받고, 진료를 받은 날짜와 기관 이름을 적어 둡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 연락이 왔다면 진료 일정을 알리고 날짜를 조율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한
    출석 일시는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협의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연락을 받은 날과 조율한 날은 모두 기록합니다.
    근거
    수사준칙 제19조(출석요구 때 일시·장소 협의)
  2. 02

    시료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할 일
    소변이나 모발을 스스로 내는 것인지, 판사의 허가장에 따른 처분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약 이름을 밝히고 처방전 사본을 챙깁니다.
    기한
    채취 당일 받은 확인서나 압수목록은 그날 바로 사진으로 남깁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8조(임의 제출물 압수), 제221조의4·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3. 03

    치료보호를 신청하기

    할 일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이 신청은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가 치료 의지를 보여 주는 첫 기록이 됩니다.
    근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4. 04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할 일
    판별검사로 중독 여부를 가린 뒤, 중독자로 판명되면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이어집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모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그 일시와 장소를 신청한 가족에게도 알려 줍니다.
    기한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입니다. 더 필요하면 한 번에 2개월씩 늘릴 수 있지만 전체 1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16조
  5. 05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판단

    할 일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는 치료보호나 중독 여부 판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 출석 내역과 진료 확인서처럼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줄 기록을 이 무렵까지 정리해 둡니다.
    기한
    경찰이 불송치로 정리한 사건도 기록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보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7조, 형법 제51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1항
  6. 06

    판결 전 조사

    할 일
    기소된 뒤 법원은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 항목에는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들어갑니다. 조사관과 만나기 전에 치료 경과를 한 쪽 분량으로 요약해 둡니다.
    기한
    조사 일정은 보호관찰소 안내에 따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7. 07

    판결과 교육 명령

    할 일
    투약·흡연 사건에서는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교육 수강 또는 재활 프로그램 이수가 200시간 한도 안에서 따라오는 것이 보통의 구조입니다. 치료보호 일정과 교육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두 기관의 안내문을 한곳에 모읍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남길 기록은 치료가 끝난 뒤에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GUIDE

두 일정이 부딪칠 때

치료 예약과 조사 날짜가 겹치면 어느 한쪽을 말없이 빠지기보다, 진료 예약 확인서를 보여 주고 일정을 다시 잡는 편이 기록상으로도 낫습니다. 치료를 중간에 멈추게 되었다면 그 이유와 날짜를 남겨 두세요. 다시 이어 가는 방법은 치료보호 신청 순서와 재사용이 의심될 때 치료 기록을 다시 잇는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GUIDE

단계마다 한 장씩 남길 기록

일곱 단계를 지나는 동안 쌓이는 서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압수목록, 시료 채취 확인서, 치료보호 신청서 사본, 판별검사 통보, 진료 확인서, 결정 통지서, 보호관찰소 안내문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옵니다. 서류를 받을 때마다 받은 날짜, 보낸 기관, 서류 이름,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한 줄로 적은 목록을 맨 앞에 끼워 두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쪽 서류는 진료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사건 서류철과 나눠 보관하고,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쪽만 복사해 냅니다. 몸 상태가 나빠져 이 정리를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목록을 이어 적어도 됩니다. 처음 연락을 받은 날부터 판결 뒤 교육을 마칠 때까지 같은 목록을 이어 쓰면, 나중에 치료를 꾸준히 이어 왔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그 목록이 그대로 뼈대가 됩니다.

  1. 01
    경찰 수사와 시료 채취

    마약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중대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출석 첫날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청받는 일이 흔하며, 이때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를 먼저 구분해 들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금단 증상이 의심되면 조사 일정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기한
    체포된 경우라면 붙잡힌 때부터 48시간이 영장 청구의 시한입니다.
    준비
    복용 중인 처방약 목록과 처방전, 최근 진료 기록, 채취 날짜와 시각을 적은 메모
  2. 02
    감정 결과 통보와 해석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혐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결과를 들을 때는 어떤 시료에서 어떤 물질이 나왔는지, 모발이라면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를 나눠 받아 적습니다. 마약변호사 상담 전에는 이 세 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빨리 보입니다.

    기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법정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통보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준비
    처방약 성분표, 문제 된 날 전후의 일정 기록, 시료 채취 확인서
  3. 03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90일 안에 검토를 거치고, 필요하면 재수사요구가 이어집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 무렵부터 경과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그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이 90일 남아 있습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상담·교육 출석 기록
  4. 04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이 단계에서 공소청 검사 앞에 놓인 선택지는 기소유예, 치료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피의자를 치료보호기관에 맡겨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의지는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어서, 진료 일정과 출석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 단계 모두 10일 단위 구속기간 안에서 결정이 이어집니다.
    준비
    치료 계획서, 가족의 지원 계획, 재사용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기록
  5. 05
    재판

    기소되면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이 조사 항목이 됩니다. 가족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미리 상황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록은 사건 서류와 섞지 말고 따로 철해 필요한 부분만 내는 것이 개인정보 면에서도 낫습니다.

    기한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정식재판을 원하는지 7일 안에 답을 내야 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도 7일입니다.
    준비
    치료 경과 요약, 제출할 진료 서류의 범위 메모,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한 생활 기록
  6. 06
    판결 뒤

    투약·흡연 사건에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 더해질 수 있고, 치료보호를 받는 중이라면 두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처음 일정표를 만들 때부터 보호관찰소 안내문과 치료기관 일정을 한 달력에 올려 두세요. 다른 안내는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
    준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보호관찰소 안내문, 치료기관 다음 진료 예약표
전화상담전화 상담카카오 상담카카오 상담
상담 안내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