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달력 옆에 붙여 둘 마감일 계산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병원 예약이 달력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 틈에 법원 우편이 끼어들면 열어 보지도 못한 채 며칠이 흘러가곤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사람을 위해 네 가지 마감일을 날짜로 바꿔 줍니다. 셈하는 규칙은 하나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 자체는 하루로 치지 않고 이튿날부터 하루씩 더해 가며, 마지막 칸이 주말 가운데 토요일이나 쉬는 날에 걸리면 그다음 평일까지 마감이 밀립니다. 화면에는 공휴일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니, 결과가 연휴 근처라면 달력을 한 번 더 보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형사 항소 기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쓰는 칸입니다. 날짜 칸에는 재판정에서 주문을 들은 날을 넣습니다. 집으로 판결문이 배달된 날을 넣으면 마감을 늦게 잡는 실수가 생깁니다. 입원 중이라 그날 재판정에 가지 못했다면, 법원에 전화해 실제로 선고가 있었던 날짜를 확인한 뒤 넣으세요. 항소장은 대법원이나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바로 그 법원에 접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59조
형사 상고 기한
2심 판결 뒤 대법원 판단을 구할지 정할 때 씁니다. 2심 선고를 들은 날을 넣으면 마감이 나옵니다. 상고장 역시 판결을 한 2심 법원 창구로 냅니다. 치료보호 기간이 2심 무렵 끝나는 사람이 많으니, 치료를 마친 날과 선고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나란히 적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75조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투약 사건 가운데 벌금형 약식명령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우편 송달로 알려지므로, 봉투를 손에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명령서에 붙은 교육 시간이 납득되지 않을 때도 이 칸의 마감을 따라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제1항
즉시항고 기한
판결이 아닌 결정을 다투는 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형식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기한을 놓쳐 낸 회복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가 여기에 듭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넣으세요. 이 기간 안에는 해당 결정의 집행이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10조, 제347조 제2항, 제455조 제2항
약식명령서에 함께 적힌 이수명령
투약 사건의 약식명령서에는 벌금 말고도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붙어 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하고, 벌금 이상의 형이나 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붙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제3항). 벌금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나온 교육은 판결이 굳은 뒤 반년 안에 마치게 되어 있고, 그 진행은 보호관찰소장이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서류를 받으면 벌금 액수, 이수 시간, 손에 받은 날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치료 일정과 교육 일정이 겹칠 것 같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하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제2항). 입원 중이라면 병원 일정표 옆에 교육 시작 연락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주소가 바뀌면 교육 안내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사소송법 제453조
몸 상태 때문에 마감을 넘겼다면
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날부터 원래 기간과 같은 길이 안에 회복을 청구하면서 불복도 함께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입원 확인서처럼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챙기세요. 다만 단순히 바빴다거나 날짜를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 중이라면 가족 한 사람에게 마감일 관리를 맡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마약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