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치료와 절차를 함께 챙기는 점검표
치료를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이 단계마다 확인할 항목입니다. 항목 끝에 그 일을 챙겨야 하는 법령 근거를 붙였습니다. 끝낸 항목에 표시하며 차례로 넘어가세요.
몸 상태와 첫 연락
- 사용을 멈춘 날짜와 그 뒤 나타난 증상을 날짜별로 적었다근거: 제40조 『마약류관리법』(판별검사·치료보호)
- 출석 연락을 받은 날, 연락한 기관, 담당자 이름을 메모했다근거: 제19조 『수사준칙』
- 진료 일정과 겹치면 출석 일시 조율을 요청했다근거: 제19조 『수사준칙』
-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근거: 제244조의3 『형사소송법』
몸 상태가 급하면 서류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다만 진료를 받은 날짜와 기관 이름만은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일정 조율을 요청할 때 근거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료와 처방약
- 시료를 스스로 냈는지 허가장에 따라 채취됐는지 구분해 적었다근거: 제218조·제221조의4 『형사소송법』
- 허가장을 보여 달라고 했고, 적힌 감정인과 유효기간을 확인했다근거: 제173조 『형사소송법』
- 복용 중인 처방약 이름과 처방전 사본을 챙겼다근거: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 압수목록이나 확인서를 받은 날 사진으로 남겼다근거: 제129조 『형사소송법』
시료와 처방약 항목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결과를 맞춰 볼 때 다시 쓰입니다. 처방받은 성분이 감정서의 물질명과 겹치는지 대어 보려면 처방전 원본의 약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치료보호 신청
- 신청할 사람(본인·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을 정했다근거: 제9조 제4항 『치료보호규정』
- 가족이 신청한다면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준비했다근거: 제9조 제4항 『같은 규정』
- 통보를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냈다근거: 제10조 『같은 규정』
-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다근거: 제40조 『마약류관리법』
- 연장이 필요하면 2개월 단위라는 점을 담당 기관에 확인했다근거: 제16조 『치료보호규정』
치료보호 신청은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사본과 접수일, 기관에서 받은 안내를 한 묶음으로 두면 이후 판별검사와 치료 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처분과 재판
- 치료 출석 내역과 진료 확인서를 사건 서류와 따로 철했다근거: 제247조 『형사소송법』 · 제51조 『형법』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했다근거: 제245조의5 『형사소송법』
- 판결 전 조사에 대비해 치료 경과를 한 쪽으로 요약했다근거: 제40조의3 『마약류관리법』
-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에 정식재판 청구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근거: 제453조 『형사소송법』
처분과 재판 단계에서는 기한이 짧은 일이 몰립니다. 통지서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에 바로 남은 날수를 세어 달력에 적어 두세요.
판결 뒤
-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시간과 집행 기관을 확인했다근거: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관리법』
-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었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했다근거: 제40조의2 제4항 『마약류관리법』
- 교육 일정과 치료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한 달력에 모았다근거: 제40조·제40조의2 『마약류관리법』
- 1심 선고 뒤 일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가족과 상의해 정했다근거: 제358조 『형사소송법』
표시한 항목이 늘어날수록 상담 때 설명할 내용도 짧아집니다. 치료 쪽 칸과 사건 쪽 칸이 함께 채워져 있으면, 어느 날 무엇이 겹쳤는지를 표 하나로 보여 줄 수 있어 일정 조율을 부탁할 때도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마약변호사 상담 준비에서 빠진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