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시약 검사
- 소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색 변화로 반응을 보는 예비 검사입니다. 결과는 참고 신호에 그치고, 혐의를 판단할 때는 뒤따르는 정밀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 정밀 감정
- 수사기관이 의뢰한 시료에서 어떤 물질과 그 대사체가 나왔는지를 분석 기관이 기기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서에 적힌 물질명이 적용 조문을 고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 대사체
- 몸에 들어온 물질이 분해되며 생기는 성분입니다. 원래 물질이 아니라 대사체만 검출되었다는 표현이 감정서에 나오면 어떤 물질에서 나온 성분인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소변 시료
- 비교적 최근의 사용 여부를 보는 데 쓰이는 시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취한 날짜와 시각을 적어 두면 문제 된 날과의 간격을 따질 때 쓸모가 있습니다.
- 모발 시료
- 소변보다 긴 기간의 사용 여부를 살피는 시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어느 길이까지 잘라 어떤 구간으로 나눠 분석했는지가 결과 해석의 핵심입니다.
- 검출 구간
- 모발을 마디로 나눠 분석할 때 각 마디가 가리키는 대략의 시기입니다. 혐의 날짜와 구간이 맞는지, 겹치지 않는 구간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양성·음성
-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성분이 나왔는지를 나누는 말입니다. 음성이라는 결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과 같은 뜻은 아니어서,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 임의제출
- 본인이 동의해 소변이나 모발을 스스로 내는 방식입니다. 동의로 낸 시료는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감정서
- 분석 결과를 정리한 공식 문서입니다. 시료 종류, 접수일, 분석 방법, 검출 물질이 적혀 있어 열람이나 사본 신청이 가능한 단계에서 꼼꼼히 읽을 문서입니다.
- 마약류중독자
-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법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중독자로 판명되는지는 판별검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 판별검사
-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기간은 1개월 안에서 정해지고,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하는 첫 관문 역할을 합니다.
- 치료보호
-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이 지정된 기관에서 받는 치료로, 입원과 통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안에서 정해지며 처벌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 치료보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지정 현황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공공기관 안내로 지금 지정된 곳을 살펴봅니다.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시작·연장·종료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기간을 늘리거나 마칠 때 이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일정 예측이 쉬워집니다.
- 가족 신청
-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도 관계 증명 서류를 붙여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가족에게 검사 일시와 장소가 통보됩니다.
- 검사의 의뢰
- 공소청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피의자를 치료보호기관에 맡겨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받게 하는 경로입니다. 기소 판단과 치료가 한 흐름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 치료 비용 부담
- 법이 정한 판별검사·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몫입니다. 그 밖의 일반 진료비는 기관과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료 경과 기록
- 진료 시작일, 기관명, 입원·통원 여부, 출석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 자료입니다. 사건 서류와 따로 묶어 두면 기소 판단이나 판결 전 조사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정황
-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이어 온 기록이 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치료 노력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행위 유형과 이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을 붙여 기소를 미루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기소가 검토될 수 있어, 조건의 내용과 기간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판결 전 조사
-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생활환경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치료 기록은 여기서도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 재활교육 이수명령
- 투약·흡연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될 때 원칙적으로 함께 붙는 교육 명령입니다. 200시간 범위에서 시간이 정해집니다.
- 재사용 점검
- 치료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상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난 뒤의 일정까지 미리 달력에 적어 두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