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치료·재활 안내가 기댄 자료 목록
이 주소의 쪽들은 치료와 형사 절차가 만나는 자리를 다룹니다. 그 설명에 쓴 조문과 업체 자료를 쓰임새별로 묶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받은 현행 원문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치료와 직접 이어지는 조문
- 용어의 뜻(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나누고, 치료보호가 입원과 통원을 아우른다고 적어 둔 조항입니다.
- 취급 금지와 그 예외(같은 법 제4조) — 의사에게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처방대로 산 약을 가진 경우처럼, 취급자가 아니어도 허용되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 치료보호 조항(같은 법 제40조) — 판별검사 한 달, 치료보호 열두 달이라는 기간과 그 비용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교육 명령 조항(같은 법 제40조의2) — 투약·흡연·섭취로 처벌받을 때 붙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선고유예 때의 보호관찰을 정합니다.
- 판결 전 조사(같은 법 제40조의3) —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게 한 근거입니다.
- 대마 행위별 벌칙(같은 법 제61조) — 흡연과 소지·수수가 서로 다른 호에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곳입니다.
- 치료보호 신청과 연장(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가족이 신청하는 방법, 기간을 두 달씩 늘리는 절차가 담긴 대통령령입니다.
수사·재판 절차 조문
- 채취와 제출(형사소송법 제218조·제221조의4) — 스스로 낸 시료와 허가장에 따른 채취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조사실 안의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3) — 조서를 고쳐 달라고 할 권리와 질문 전에 듣는 네 가지 안내입니다.
- 재판에 넘기지 않을 여지(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 범행 뒤 치료를 이어 온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일주일 마감(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 항소와 정식재판 청구의 기간입니다.
- 출석 일시 협의(수사준칙 제19조) — 진료 일정과 조사 날짜가 겹칠 때 다시 맞춰 달라고 할 근거가 된 대통령령 조항입니다.
- 반입 제한(관세법 제234조의2) — 허가나 승인 없이 국경을 넘는 마약류를 막는 조문입니다.
업체 쪽 자료
- 업무 분야 쪽 — 대마, 대마 가공 제품, 프로포폴 같은 물질 이름을 그대로 옮겨 온 곳입니다.
- 사무소 소개 쪽 — 서울 주사무소의 주소와 지하철·버스 안내를 가져온 곳입니다.
- 상담 경로 안내 — 대표번호, 카카오상담, 비밀 상담 신청, 화상 상담의 공식 이름을 확인한 곳입니다.
조문은 바뀔 수 있으니 읽는 날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열어 보세요.
LAWS
마약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마약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마약변호사 용어·절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10조·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02조·제203조·제218조·제245조의5·제245조의8 / 형법 제51조 / 공소청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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