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일정에 맞춰 사무소 고르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공식 누리집은 사무소 10곳을 서울, 수원, 인천, 부산, 울산, 진주, 의정부, 남양주, 대구, 제주 순서로 안내합니다. 마약변호사 안내는 특정 지역에 묶이지 않은 주소라, 어느 사무소를 찾을지는 지금 생활하는 곳과 치료를 받는 곳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무소 전체 목록과 지도 단추는 이 쪽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고를 때 살필 세 가지
- 치료 기관과의 거리: 통원 치료 중이라면 진료가 끝난 뒤 들를 수 있는 곳이 일정을 덜 흔듭니다.
- 사건을 맡은 기관의 위치: 출석요구서나 법원 서류를 보낸 기관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동이 어려운 사정: 입원 중이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화상 방식, 곧 누리집에 AP 온라인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경로를 먼저 알아봅니다.
서울 주사무소
- 이름: 서울 주사무소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층수는 12층
- 누리집 바닥글의 사업소재지 표기: 우편번호 0615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건물 이름 KB우준타워(삼성동), 10층과 12층
- 지하철역(노선 표기 2): 선릉역은 10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삼성역은 4번 출구에서 도보 11분
- 버스 정류장 포스코사거리(23202)에서 사무소까지 84m. 이 정류장에 서는 버스는 지선이 2415, 2416, 3011, 마을버스가 강남07, 강남08, 직행이 500-2, 500-2N, G3202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출처: 안팍 마약 분야 공식 누리집 사무소 안내
지하철로 오는 경우 선릉역과 삼성역 가운데 어느 쪽에서도 걸어서 10분 남짓 걸리는 거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이동한다면 출구 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지역 분사무소와의 관계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안내에는 지역마다 분사무소의 이름과 주소, 교통편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는 곳이 서울에서 멀다면 가까운 분사무소를 목록에서 찾고, 사건 기관이 다른 지역이라면 그 지역 분사무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어느 사무소로 갈지 정하기 어렵다면 대표 상담 경로로 먼저 연락해 사정을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공식 누리집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연락해 일정을 맞추세요.
가족이 대신 찾아갈 때
본인이 입원해 있거나 치료 일정 때문에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먼저 사무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식(입원·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건 서류는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빨리 이어집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 원본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와 기관 이름만으로도 일정이 겹치는지 살펴볼 수 있고, 진료 내용은 나중에 본인과 함께 필요한 범위만 고르면 됩니다.
방문 전에 챙길 것
받은 서류 원본은 내 손에 두고 사본을 가져갑니다. 치료 기록은 진료 기관과 날짜만 적은 메모로 대신해도 첫 방문에는 충분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 이름을 적은 쪽지 한 장도 함께 챙기세요. 상담 도중 처방과 사건의 관계를 짚을 때 바로 쓰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같은 세 단계
서울에서 문제가 되었든 바닷가 도시에서 적발되었든, 마약 사건이 밟는 길은 수사, 기소 판단, 재판으로 같습니다. 지명이 붙은 기관 이름만 바뀔 뿐 뼈대는 법률이 한 틀로 짜 두었기에, 그 틀을 먼저 익혀 두면 우편함에 든 봉투가 몇 번째 단계에서 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수사를 맡는 곳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일은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첫 전화는 대개 문제가 된 곳이나 사는 곳을 맡는 경찰서에서 걸려 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수사 대상으로 꼽은 범죄 목록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들어 있어서, 드물게는 그 청의 수사관이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제2조 제1호 다목). 혐의가 있다고 본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넘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기소를 판단하는 곳
공소청은 법원을 거울처럼 비춰 세운 조직입니다. 지방법원 하나에 지방공소청 하나, 지원이 선 고장에는 지청이 짝으로 들어설 수 있고, 맡는 땅의 경계선도 법원 쪽 선을 그대로 베껴 씁니다(공소청법 제3조).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영장 청구에 관한 일을 맡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호·제2호).
재판하는 곳
첫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법정에서 나옵니다. 판사 한 사람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면 같은 지방법원 본원의 세 판사 재판부로, 세 판사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형사소송법 제357조), 고등법원 맞은편에는 광역공소청이 섭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1항). 항소장은 판결한 법원에 내야 하고 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
내 사건이 어느 지역 기관으로 가는지
법정이 어디에 설지는 일이 벌어진 장소, 피고인이 살거나 머무는 곳, 지금 몸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 고릅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사는 도시와 일이 터진 도시가 서로 다르다면 두 도시 기관이 모두 물망에 오르므로, 지명으로 짐작하지 말고 손에 쥔 서류에 찍힌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치료 일정과 출석이 겹칠 때
입원이나 정기 진료가 출석 요구일과 겹친다면 진료 일정이 드러나는 확인서를 준비해 담당자에게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미뤄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웬만해서는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하고(제1항 제3호), 치료 때문에 관서까지 오기가 몹시 어려운 피의자라면 관서 바깥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제5항). 입원해 있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 이름과 퇴원 예정일이 적힌 종이를 가족 편에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건네 두세요. 그 한 장이 있으면 날짜를 다시 고르는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정에 나갈 날이 겹친 것이라면 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기관에 갈 때는 신분증과 받은 서류를 챙기고, 청사 위치와 민원 창구는 각 기관 공식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안팍은 서울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를 두고 있고, 사무소 목록은 이 안내 다음에 이어집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help@ahnpark.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씨동 10층 1001호
suwon@ahnpark.co.kr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icn@ahnpark.co.kr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
busan@ahnpark.co.kr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202호
ulsan@ahnpark.co.kr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03-9, 503호
jinju@ahnpark.co.kr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6층
ujb@ahnpark.co.kr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nyj@ahnpark.co.kr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층 401호
daegu@ahnpark.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jeju@ahnpark.co.kr
사무소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와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