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 적용되는 제61조와 매매·재배에 적용되는 제59조의 차이, 해외 사용 시 국내 처벌 가능성, 대마 성분 제품과 임시마약류 문제를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대마는 "가벼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여러 차례 사용이 확인되고 나서야 상담에 오시기도 합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구분한 뒤, 중단과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아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구분해 정의하고(제2조), 행위별로 다른 벌칙 조문을 적용합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흡연·섭취·소지 등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매매·매매 알선, 재배 | 제59조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출입·제조 | 제58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어느 쪽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응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인들 사이의 나눔이 어디까지 수수이고 어디부터 매매·알선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현지에서 문제되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입국 시 검사, 현지 결제 내역, 사진·메신저 기록 등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 기간과 모발 감정 결과의 시기 추정이 어긋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젤리·오일·전자담배 카트리지 중 일부에는 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분표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어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사건 진행 절차를, 처분 갈림길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외 행위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조). 현지 합법 여부와 국내 처벌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가 없이 건넨 경우는 통상 수수로 평가되지만, 대금이 오갔거나 구매를 연결해 준 사정이 있으면 매매 또는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출발선도 달라집니다.
인식 여부는 구매 경로, 판매 페이지의 표시, 가격,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관련 화면과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소지 유형의 법정형 상한은 낮게 정해져 있으나, 매매·재배·수출입은 오히려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물질보다 행위 유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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